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(문단 편집) === 제1장 총칙 === >'''제1조''' 소방화재 및 화재위해를 줄이고, 응급구원사업, 인명보호, 재산안전을 강화하며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. > >'''제2조''' 소방사업은 예방을 중심으로 관철하고, 예방과 소방방침을 결합하고, 정부, 부서의 통일적 영도 및 법에 감독에 따라, 단위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, 공민직권참여원칙으로 소방안전책임제를 실행하고, 소방사업네트워크의 건전한 사회화를 건립한다. > >'''제3조'''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은 소방사업을 전국적으로 영도한다.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소방사업을 책임진다. >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소방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화발전계획에 포함시켜, 소방사업 및 경제사회발전 적응을 보장하여야 한다. > >'''제4조''' [[중화인민공화국 응급관리부|국무원 응급관리부서]]는 전국의 소방사업 실시를 감독 및 관리한다.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응급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소방사업 실시를 감독 및 관리하고, 본급 인민정부 소방구원기구를 책임지고 실시한다. 군사시설 소방사업은, 주관 단위를 감독 및 관리하는 소방구원기구와 협조; 광산 및 지하부분, 원자력 발전소, 해상유전 및 가스전 시설의 소방사업은, 주관 단위를 감독 및 관리하는 소방구원기구와 협조한다. >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기타 유관부서의 직책 범위 내에서, 법 미 기타 상관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, 소방사업을 해내야 한다. >삼림, 초원의 소방사업법률, 행정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, 해당 규정을 따른다. > >'''제5조''' 어떠한 단위 및 개인은 모두 소방안전을 지키고, 소방시설을 보호하며, 화재를 예방하고, 화재경보를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. 어떠한 단위 및 성인들은 모두 소화사업조직에 참여 할 의무를 가진다. > >'''제6조''' 각 급 인민정부는 응당 평상시 소방선전교육을 개전하고, 공민의 소방안전지식을 높인다. >기관, 단체, 기업, 사업 등 단위는, 응당 본 단위 인원의 소방선전교육을 강화한다. >응급관리부서 및 소방구원기구는 응당 소방법률, 법규의 선전을 강화하고, 소방선전교육사업의 촉진, 지도, 협조를 해내야 한다. >교육, 인력자원행정 주관부서 및 학교, 유관 직업배훈기구는 응당 소방지식을 교육, 교학, 배훈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. >신문, 라디오, TV 등의 유관 단위는, 응당 지상 사회를 향해 소방선전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. >노동조합, 공산주의청년단, 부녀연합회 등의 단체는 응당 각자의 사업대상의 특징에 따라, 소방선전교육을 조직 및 개전한다. >촌민위원회, 거민위원회는 응당 인민정부 및 공안기관, 응급관리부서의 소방선전교육 강화에 협조한다. > >'''제7조''' 국가는 소방과학연구 및 기술창신, 선진소방기술 및 응급구원기술 및 설비 보급을 격려 및 지지하고; 사회 소방공익활동역량을 지지 및 격려한다. >소방사업 중의 트출난 공헌을 한 단위 및 개인은, 응당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표창 및 보상을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